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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 인천공항공사에 1000억 소송…1900억 위약금 적정성 공방

DF1 사업권 반납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법정 다툼 본격화
임대료 협상 결렬 뒤 사업권 반납…롯데면세점이 운영 승계
실제 손실 규모가 핵심 쟁점…면세업계 파장 주목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운영권 반납을 둘러싼 호텔신라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 향했다. 호텔신라는 사업권 조기 종료 과정에서 납부한 위약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며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최근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065억원 규모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 구역(화장품·향수·주류·담배) 운영권을 반납하면서 부담한 위약금 가운데 일부를 돌려달라는 내용이다.

 

신라면세점은 2023년 DF1 구역 사업권을 확보했지만 면세시장 침체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제선 여객 수는 회복세를 보였지만 소비 위축과 경쟁 심화로 면세업황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호텔신라는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다. 양측은 협의를 이어갔고 법원 조정 절차도 진행됐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법원이 임대료 25% 인하를 골자로 한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공사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최종 합의는 무산됐다.

 

결국 호텔신라는 사업권을 반납했고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납부했다. 현재 해당 구역은 후속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위약금 규모가 공사의 실제 손해를 반영한 수준인지 여부다. 호텔신라는 운영권 반납 결정 이후에도 일정 기간 영업을 이어가며 신규 사업자에게 매장을 인계한 만큼 공항 측 손실이 위약금 규모에 비해 크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계약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금액이라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공항 면세점 사업은 대규모 투자와 장기 계약을 전제로 하는 만큼 계약 안정성과 사업자 간 형평성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서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위약금 규모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일부 반환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금액 분쟁을 넘어 공항 면세점 계약에서 사업자와 운영기관이 부담해야 할 책임의 범위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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