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대우건설이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상생협력 활동을 확대하며 건설업계 상생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28일 열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원·하도급 거래의 공정질서 확립과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신속한 대금 지급,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개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비상시기 납품단가 조정, 하도급 분쟁 해결기구 설치 등이다.
대우건설은 협약 체결 이전부터 관련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협력회사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있다. 2012년부터 운영 중인 동반성장펀드는 올해 총 140억원 규모로 조성돼 협력사의 금융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있다.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협력회사 안전 전담자 인건비와 안전 컨설팅을 지원해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돕고 있다. 상생협력기금 출연과 ESG 경영 컨설팅, 복리후생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대우건설은 2007년부터 매년 우수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하며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올해는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에 입찰 가점을 부여하는 '안전등급제' 도입 방안을 공유하며 안전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의지를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건설산업 내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을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이라며 "동반성장펀드 운영과 안전보건 지원 등 실질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 확대해 협력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