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롯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손잡고 원·하도급 거래질서 개선과 상생협력 강화에 나섰다. 롯데건설은 지난 5월 28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공정위,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수급사업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하도급 대금 신속 지급과 유보금 설정 관행 개선, 산업안전·폐기물 처리 비용 전가 금지, 원자재 가격 변동 시 대금 조정 협의, 하도급 대금 연동제 운영 등이 핵심이다.
롯데건설은 최근 건설업계 주요 과제로 떠오른 하도급 대금 연동제 안착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겪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연동 계약을 체결하고 주요 자재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내부 통제도 강화해 안전관리비 전가나 부당한 유보금 설정 등 불공정 행위 차단에 나서고 있다.
협력사 자금 지원도 병행한다. 롯데건설은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연간 150억원 규모의 무이자 대여와 57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노력은 대외 평가로도 이어졌다. 롯데건설은 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에서는 3년 연속 우수등급을 획득했다. 동반성장지수 역시 6년 연속 우수·최우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롯데건설 관계자는 “공정한 거래 질서 정착과 협력사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 프로그램을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