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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경찰청·신복위 협약…보이스피싱 피해 회복 지원체계 구축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회복 위한 3자 협약 체결…민관 협력체계 구축
심리·신용·법률 연계 지원 확대…6월부터 통합 상담 서비스 시행
영업점·SNS 통해 예방 콘텐츠 확산…경제 회복 넘어 정서 회복까지 지원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KB금융그룹이 경찰청, 신용회복위원회와 손잡고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회복 지원에 나선다. KB금융은 28일 경찰청, 신용회복위원회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스미싱·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에게 심리·경제·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예방 콘텐츠 제작과 확산을 통해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찰청은 예방 콘텐츠 제작·배포와 피해자 지원제도 운영을 맡고,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심리 상담과 법률상담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KB금융은 주요 계열사 영업점과 공식 SNS 채널 등을 통해 예방 메시지를 전국 단위로 확산하고,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재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의 특징은 피해 회복 범위를 정서적 영역까지 넓혔다는 점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금전 손실뿐 아니라 자책감과 불안, 우울, 사회적 위축 등 복합적 후유증을 겪는 경우가 많다.

 

KB금융은 심리 회복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이 충격을 조기에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통합 지원 서비스는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용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 컨설턴트와의 1대1 상담을 통해 신용관리와 채무조정, 복지제도 안내 등을 무료로 제공받는다.

 

대면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KB희망금융센터를 통해 신용상담과 심리상담 연계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심리적 어려움이 확인된 피해자에게는 한국EAP협회와 연계한 맞춤형 심리상담이 제공되며, 상담 방식은 대면과 비대면 중 선택 가능하다.

 

KB금융 관계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는 단순한 금전 피해가 아니라 개인의 일상과 사회적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피해”라며 “경찰청,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예방부터 회복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국민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KB금융은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 교육과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 활동을 확대하고, 피해 회복까지 아우르는 민관 보호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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