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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Law] 삼성전자 임단협 가결 뒤 법정으로…동행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선회

73.7% 찬성 가결 이후 신청 취지 변경…‘투표 중지’서 ‘잠정합의안 효력정지’로
공정대표 의무·공동교섭단 탈퇴 효력 쟁점…동행 “배제는 위법” vs 초기업 “투표권 없어”
DS·DX 성과보상 격차 논란까지 맞물려…본안 소송 예고에 교섭 대표성 공방 확산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삼성전자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가결됐지만 노조 간 분쟁은 법원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 비반도체(DX) 부문 직원들로 구성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 기존 ‘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잠정합의안 효력정지’로 변경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기로 하면서다.

 

29일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 심리로 열린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에서 동행노조 측 법률대리인은 “투표 종료에 따라 신청 취지를 잠정합의안 효력 정지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소수 노조 배제와 공동교섭단 탈퇴 효력이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 의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다. 공정대표 의무는 교섭대표 노조가 단체교섭과 합의 과정에서 다른 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동행노조는 자신들과 소속 조합원이 찬반투표 과정에서 제외된 경위와 근거가 확인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동교섭단 이탈을 이유로 투표 참여를 제한한 조치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쟁점은 공동교섭단 탈퇴 효력이다. 동행노조는 공동교섭단 참여 종료 의사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탈퇴가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교섭대표 노조가 이를 수용했다는 의사 표시가 없었고 사용자에게도 탈퇴 사실이 통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동행노조는 탈퇴가 인정되더라도 공정대표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공동교섭단에 참여했던 소수 노조가 탈퇴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정대표 의무가 면제된다는 규정은 없다”며 투표 참여 요청 이후 별다른 설명 없이 배제된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반면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는 동행노조가 잠정합의 이전 공동교섭단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투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은 이미 종료된 투표 결과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는 73.7%(4만6142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노조 갈등 배경에는 성과보상 격차 문제도 자리한다. 가결된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DS(반도체) 부문은 연봉 1억원 기준 약 2억1000만원에서 최대 6억원 수준의 특별성과급이 가능하지만 DX 부문은 600만원 상당 자사주 지급 가능성이 거론된다. 투표권 논란과 보상 격차 문제가 맞물리면서 쟁점은 절차를 넘어 교섭 대표성과 소수 노조 권한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동행노조는 효력정지 가처분과 함께 투표 무효 확인 등 본안 소송도 예고했다. 이미 투표가 종료되고 합의안 이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법원이 절차상 문제나 소수 노조 배제의 부당성을 일부 인정할 경우 공정대표 의무 위반 여부는 본안에서 별도로 다뤄질 수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임단협 가결 여부보다 교섭대표 노조 권한과 소수 노조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한 법원 판단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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