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NH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을 최종 확정했다. 투자 권유 과정에서 판매사가 투자자 보호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하급심 판단이 유지되면서, 옵티머스 판매 책임을 둘러싼 법원의 기준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은 오뚜기에 75억4938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오뚜기는 NH투자증권 권유에 따라 2020년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옵티머스 펀드에 총 15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환매가 중단되면서 손실이 발생했고, 2021년 8월 투자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오뚜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펀드 계약이 착오에 의해 체결됐다고 판단하고 계약 취소와 함께 투자금 150억원 전액 반환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법적 책임의 범위를 다시 설정했다. NH투자증권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배상 범위는 제한했다. 재판부는 미회수 투자금 125억8000만원 가운데 60%인 약 75억5000만원을 배상액으로 산정했다. 투자금 자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투자중개업자로서 부담하는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책임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투자설명서에 수익 구조와 투자 대상, 이익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의문점이 존재했는데도 NH투자증권이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상품을 권유했다고 지적했다. 펀드 구조와 위험 요소, 투자 위험에 관한 설명 역시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 판단 역시 그대로 유지했다.
같은 날 대법원은 JYP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NH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NH투자증권은 JYP에 15억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JYP는 NH투자증권 권유로 옵티머스 펀드에 30억원을 투자했다가 환매 중단으로 손실을 입었다.
옵티머스 사태는 2020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매출채권 투자 상품이라고 홍보해 자금을 모집한 뒤 실제로는 부실 사모사채 등에 투자하면서 5000억원대 환매 중단으로 이어진 사건이다. 당시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였다. 이번 판결은 판매사의 설명의무와 투자자 보호 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