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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Law] 공정위 vs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놓고 '법정 공방' 예고

동일인 변경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 동시 제기
공정위 “실질 경영 관여 확인”…쿠팡 “총수 지정 필요성 없다”
외국 국적 창업주 규제 기준 놓고 첫 본격 법리 충돌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총수) 지정 변경 결정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에 들어갔다. 공정위 동일인 지정 처분을 두고 기업집단이 행정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 결과는 향후 동일인 판단 기준과 외국 국적 창업주에 대한 규제 범위에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다음 날에는 해당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쿠팡 측 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21년 이후 처음 이뤄진 동일인 변경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Inc. 부사장의 경영 관여 정황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김 부사장은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CLS 대표이사 등과 주간 실적, 배송 운영 방향, 물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런 활동이 단순 실무 수준을 넘어 그룹 핵심 사업 운영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형식적인 지분 구조보다 실제 경영 참여 정도를 더 중요하게 봤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쿠팡은 공정위 판단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됐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앞서 “쿠팡Inc.가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지배하는 구조”라며 “김 의장과 친족 누구도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구조상 총수 지정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공정위가 지정하는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뜻한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의 국내외 계열사 지분 보유 현황과 거래 내역 등을 매년 신고·공시해야 한다.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도 포함된다. 

 

이번 사건은 외국 국적 창업주에 대한 동일인 지정 범위를 둘러싼 첫 본격 사례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끈다.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 국적자라도 국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한다고 판단되면 동일인 지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법원이 어디까지를 ‘실질 지배력’으로 인정할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단이 향후 동일인 지정 기준의 선례가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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