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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 ‘고금리 대출’ 손본다...명륜진사갈비 운영사 심의 착수

정책자금 활용 연 12~18% 대출 의혹…가맹본부 금융 관행 도마 위
특정 인테리어·설비업체 거래 제한 혐의도 조사 대상
과징금·고발 의견 제시…프랜차이즈 금융 구조 점검 확대될 듯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명륜당이 가맹점주를 상대로 고금리 대출 구조를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을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소회의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약 8개월 동안 현장 조사와 자료 분석 등을 진행한 뒤 최근 심사보고서를 명륜당 측과 위원회에 제출했다.

 

조사 결과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 3~6% 수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뒤, 대주주 측이 설립한 14개 대부업체에 약 899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들 대부업체는 가맹점주와 창업 희망자들에게 인테리어·설비 비용 명목으로 연 12~18% 수준 금리의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륜진사갈비 가맹점 가운데 창업 과정에서 대출을 이용한 비율은 약 90% 수준으로 알려졌다. 폐업 점포를 포함한 전체 대출 실행 점포도 900곳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국은 또 명륜당이 가맹점 개설 과정에서 특정 인테리어·설비 업체 이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실제 비용보다 높은 금액을 부담하게 한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거래 상대방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점 역시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다.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다. 위원회는 명륜당이 가맹점주에게 금융 지원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했음에도 정보공개서에는 관련 내용을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대부 거래 조건과 금액, 특수관계인 관련 내용 등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허위·기만적 정보 제공과 거래상대방 구속, 부당한 불이익 제공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명륜당 법인 및 이종근 공동대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단계로, 실제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는 향후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명륜당 측은 의견서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 등 방어권 보장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맹본부의 금융 지원 구조를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공정위와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가맹본부가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대출의 금리와 상환 조건, 특수관계 여부 등을 정보공개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금융 지원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 움직임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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