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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HD현대중공업 가처분 신청 기각…KDDX 수주전 새변수

방사청 상대 영업비밀 침해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한화오션, 기본설계 자료 활용 가능해지며 수주전 변수 부상
HD현대 “공정성 훼손” 반발…방사청은 절차 적법성 강조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쟁사인 한화오션이 기본설계 자료를 활용해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수주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8일 법조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이날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두 차례 심문을 진행한 뒤 이날 결론을 내렸다.

 

KDDX 사업은 총 7조800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차세대 구축함 사업이다. 6000톤급 한국형 구축함 6척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프로젝트로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국내 특수선 사업 가운데서도 규모가 큰 사업으로 꼽힌다.

 

앞서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맡았고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를 수행했다. 통상 함정 사업에서는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후속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까지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해 말 KDDX 사업자를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배포한 제안요청서(RFP)에 포함된 기본설계 자료 일부가 자사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원 판단을 요청했다. 최신 공법과 장비 사양, 가격 정보 등 입찰 경쟁력과 연결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였다.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 자료 170여 건 가운데 일부 항목에 대해 공개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기본설계 자료가 계약에 따라 방사청에 제출된 만큼 자료 이용과 공개 과정에서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사청이 자료를 제공한 행위가 특정 업체에 이익을 주거나 HD현대중공업에 손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자료가 배포된 상황에서 가처분을 통해 제공을 제한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도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방사청의 사업 추진 일정도 기존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방사청은 오는 15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 뒤 7월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 자료를 토대로 제안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되면서 경쟁 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법원 결정 직후 유감을 나타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법원 결정을 존중하지만 핵심 영업비밀이 경쟁사에 넘어갔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가사업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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