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롯데웰푸드는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파트너사와의 동반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최우수 기업’ 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황자영 롯데웰푸드 컴플라이언스 부문장,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한 기업들을 치하하고 모범적인 동반성장 사례를 산업계에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롯데웰푸드는 하도급 분야에서 파트너사의 권익 보호와 경쟁력 제고에 힘쓴 점을 인정받아 올해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파트너사를 위한 실질적 지원 프로그램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48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 운영, ▲연 1억 원 규모의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 ▲명절 전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등 금융 부담 완화 정책이 대표적이다. 또한 ▲‘동반성장아카데미’를 통한 임직원 교육 지원, ▲기술·품질 관리 강화 프로그램, ▲ESG 경영 지원 등 다층적 상생 활동도 지속해 왔다.
롯데웰푸드는 이날 우수 사례 발표 기업으로도 선정됐다. 발표자인 강서일 준법경영팀 매니저는 수급사업자 권익 증진을 강화한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 사례와 내부분쟁조정절차 고도화 등 선진 상생 시스템을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서정호 롯데웰푸드 대표이사 내정자는 “파트너사와의 공정한 거래는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가치”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