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최태원 측, ‘동거인에 1000억 썼다’ 발언 불기소 항고...50배 부풀려

  • 등록 2026.09.15 09: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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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비 약 20억원”…노소영·세 자녀 지급액도 1000억원 계산에 포함
공익 출연·기부금, 주택·미술품까지 합산…“동거인 관련 지출과 성격 달라”
검찰 증거불충분 불기소…최 회장 측 “1000억원 사실로 인정한 처분 아냐”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동거인에게 1000억원 이상을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의 명예훼손 사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제시한 1000억원에는 동거인과 무관한 지출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1000억원이라는 금액 자체를 사실로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동거인과 함께 생활하며 사용한 돈은 발언 당시 기준 약 20억원이라는 게 법률대리인 측 설명이다.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해 확인한 뒤 재산분할 재판부에 세부 내용을 소명했으며 노 관장과 이 변호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했다.

 

1000억원에는 노 관장과 세 자녀에게 지급된 돈뿐 아니라 공익 목적으로 내놓은 출연금과 기부금, 최 회장 명의의 주택과 미술품도 들어갔다고 했다. 돈을 받은 사람과 사용처가 다른 지출을 한데 합치면서 공동생활비의 50배가 넘는 금액이 나왔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이 수감 기간중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나간 204억원도 사례로 들었다. 이 변호사는 이 돈을 동거인 관련 지출로 계산했다. 법률대리인은 해당 계좌가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됐고 여기서 지출된 돈 가운데 상당액도 노 관장에게 돌아갔다며 계산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어린이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등에 낸 출연금과 기부금도 1000억원에 들어갔다고 했다. 이들 자금은 긴급구호와 장학·교육·복지 등에 사용됐다는 게 최 회장 측 설명이다. 공익 목적으로 내놓은 돈을 동거인에게 지급한 돈과 같은 성격으로 묶어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주택과 미술품을 놓고도 계산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들 자산을 부부 공동재산이라며 분할을 요구했다. 반면 언론에서는 동거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계산했다는 게 법률대리인의 지적이다. 같은 자산이 소송에서는 공동재산으로, 1000억원을 산정할 때는 동거인에게 넘어간 재산으로 다뤄졌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이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변호사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동거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000억원이 넘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 회장은 이후 이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의 발언에 일정한 근거가 있었고 최 회장 측이 이를 뒤집을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앤씨재단 출연금 133억원과 동거인 및 가족에게 이체된 43억여원, 한남동 주택 공사비 300억여원 등도 관련 지출로 본 것으로 전해졌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최 회장 측 해석은 달랐다. 이 변호사가 당시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이지, 검찰이 1000억원이라는 금액을 사실로 인정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은 항고에서 1000억원에 포함된 지출의 사용처와 성격을 다시 따져 달라고 요구했다. 노 관장과 자녀에게 지급된 돈을 비롯해 공익 목적의 자금과 재산을 동거인에게 쓴 돈으로 합산한 방식이 적절했는지 다시 판단해 달라는 취지다.

최남주 기자 calltaxi@seoultim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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