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1000억 지출’ 발언 고소…노소영 측 변호사 불기소

  • 등록 2026.09.11 15: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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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불충분 처분…1000억원 발언에 일정한 근거 있다고 봐
최태원 측 “김희영 관련 지출 219억원”…재단 출연금·주택 공사비 포함 여부 쟁점
경찰은 혐의 인정해 송치…검찰 보완수사 거쳐 기소 않기로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전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1000억원 이상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으나 검찰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변호사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씨 발언에 일정한 근거가 있다고 봤다. A씨의 발언은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A씨는 취재진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00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다음날 방송 인터뷰에서는 865억여원이 적힌 서류를 공개했다.

 

김 전 이사장 가족과 재단, 혼외자 등에 건넨 돈까지 더하면 1000억원을 넘는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이 제시한 금액은 달랐다.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인정된 김 전 이사장 관련 지출은 219억원이라며 A씨의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후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티앤씨재단에 출연한 133억원과 김 전 이사장 및 가족에게 이체한 43억여원, 두 사람이 거주하는 한남동 주택 공사비 300억여원 등도 김 전 이사장 관련 지출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최 회장 측에서도 A씨의 발언을 뒤집을 만한 충분한 자료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혐의가 있다고 보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발언 근거 등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경찰이 다시 수사해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상고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최남주 기자 calltaxi@seoultim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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