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풋옵션 대금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하이브가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풋옵션 대금 지급에 대한 강제집행은 정지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지난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함께 풋옵션을 행사한 신모 전 어도어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원, 1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청구도 기각했다. 민 전 대표가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풋옵션 행사 당시 주주 간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하이브 측이 주장한 경영권 탈취 의혹이나 뉴진스 관련 사안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측의 법적 공방은 지난해 4월부터 이어져 왔다. 민 전 대표가 같은 해 11월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하자, 하이브는 계약이 이미 해지돼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서며 소송으로 비화했다.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