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신증권 간부 시세조종 연루 의혹 압수수색

  • 등록 2026.02.24 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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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 혐의
서울남부지검, 본사 등 강제수사 착수
대신증권 “형사고발 완료…무관용 원칙 대응”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검찰이 증권사 간부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관련 자료와 전산 기록 등을 확보해 구체적인 공모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기도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부장급 직원 A씨는 지난해 초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B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본시장법과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대신증권은 의혹을 인지한 직후인 지난해 6월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대신증권은 내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8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A씨를 형사고발했다. 대신증권은 A씨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내렸고, A씨는 지난해 말 퇴사한 상태다. A씨는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2025년 상반기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사법당국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최남주 기자 calltaxi@seoultim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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