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개인사업자 대상 고용·산재 보험 과납금 환급 서비스 오픈

  • 등록 2026.01.23 1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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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고객, 최근 3년 이내 과납한 보험료 환급 신청 가능
초과 납부한 고용·산재 보험료 조회부터 환급 신청까지 비대면 진행
SOL뱅크과납 보험료 조회·신청 가...최근 3년내 이중·초과 납부 환급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신한은행은 23일 개인사업자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산재 보험료 과납금 환급 서비스를 ‘신한 SOL뱅크’에 오픈했다. 이번 서비스는 보험료를 초과 납부하거나 이중 납부한 경우 발생한 과납금을 조회하고 환급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용자는 SOL뱅크 내 ‘공공서비스 즐기기’ 플랫폼을 통해 최근 3년 이내 과납된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공공·민간 데이터 연계를 확대하는 한편 고객이 행정 서비스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는 신한 SOL뱅크 내 ‘공공서비스 즐기기’ 플랫폼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최근 3년 이내 과납한 고용·산재 보험료에 대해 조회 및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 고객이 과납 보험료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숨은 자산을 찾아주고 금융·행정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디지털서비스개방’ 플랫폼을 통해 공공·민간 간 데이터를 연계하고, 고객이 정부 행정 서비스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최남주 기자 calltaxi@seoultim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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