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애경산업의 ‘2080’ 수입 치약 일부에서 국내 사용이 금지된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반면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2080 치약 전 제품에서는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외 제조소 도미(Domy)에서 2023년 2월부터 생산돼 국내로 수입된 2080 치약 6종에 대해 수거 가능한 870개 제조번호 제품을 검사한 결과, 이 가운데 754개(약 87%)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제조된 2080 치약 128종에 대해서는 전수 검사 결과 모두 불검출로 확인됐다.
트리클로산은 제품 변질을 막기 위한 보존제 성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 안전과 노출 저감 차원에서 2016년부터 구강용품 사용이 제한돼 있다. 다만 유럽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치약 내 트리클로산 함량이 0.3% 이하일 경우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식약처는 혼입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도미와 애경산업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도미 측이 2023년 4월부터 치약 제조 장비 소독 과정에서 트리클로산을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장비에 남은 잔류 성분이 제품 배합 단계에서 섞여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자별 소독 방식과 사용량 차이로 인해 제조번호별 잔류량이 일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애경산업에 대한 점검에서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가 지연되는 등 절차를 충분히 준수하지 않은 점과 해외 제조소에 대한 수입 품질관리 체계가 미흡했던 점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트리클로산이 혼입된 수입 치약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을 중대하게 보고, 애경산업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전문가 자문 결과, 이번에 검출된 수준의 트리클로산이 인체에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체내에서 빠르게 제거돼 축적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과 해외 안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다.
식약처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수입 치약 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초 수입 단계에서 트리클로산 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판매 단계에서는 제조번호별 자가 품질검사를 도입한다. 유통 단계에서는 매년 모든 수입 치약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제조소 점검 확대, 위해 우려 성분 모니터링 주기 단축, 치약 GMP 단계적 의무화와 징벌적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