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등 구속 여부, 13일 영장심사서 판가름

  • 등록 2026.01.08 17: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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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 등 경영진 4명…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3일 결정된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13일 오후 1시 30분 김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7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한 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하향 조정했다. 홈플러스는 나흘 뒤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편 검찰이 김병주 MBK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홈플러스와 노동·시민·사회단체간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등 3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이날 "MBK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대표)을 즉각 구속하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반면 홈플러스는 입장문을 통해 “회사의 마지막 기회마저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조치”라고 구속 반대를 주장했다.

허성미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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