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70)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허위 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했으며, 피해자 측이 강력히 처벌을 원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최 회장 및 김 이사에 관한 허위 의혹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게시물에는 ‘1000억원 증여설’, ‘자녀 입사 방해설’, 가족 관련 허위사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 7월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최근 최 회장과 이혼 절차를 마무리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으로 알려졌다. 그는 스스로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왔고, 노 관장과 동일한 미래 관련 학회 소속으로 활동했다는 점도 전해졌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에 동정심이 생겨 그런 행동을 했다”며 “유튜브 방송 과정에서 흥분해 표현이 과장됐다.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1심 선고는 12월 1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