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뮤비 게시' 광고제작사 손배소

  • 등록 2025.11.11 18: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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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법원 출석해 증언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걸그룹 뉴진스 뮤직비디오 무단 게시를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법정 증인으로 출석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이현석)는 11일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뮤직비디오 감독 신우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어도어는 지난 9월,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유튜브 채널에 무단 게시했다며 11억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날 법정에 돌고래유괴단 측 증인으로 출석한 민 전 대표는 “음악 영상 제작 현장에선 감독이 개인 SNS나 채널에 편집 영상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홍보 방식”이라며 “업계에서 구두 협의가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어도어가 ‘감독판이 공개되면 자사 채널 수익이 줄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부적절한 표현을 지적하자, 민 전 대표는 “소비자 노출이 오히려 홍보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뉴진스 관련 영상은 매우 중요한 계약 사항으로, 서면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며 “특히 ‘ETA’는 애플과 협업한 프로젝트로, 게시 전 애플의 승인이 필수였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추가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허성미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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