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출신 태일, 항소심서 선처 호소…검찰, 원심 유지 7년 구형

  • 등록 2025.09.17 17:06:05
크게보기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보이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이 만취한 외국인 관광객을 지인들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죄질이 무겁다며 1심과 동일하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1-3부는 태일과 공범 2명의 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에 앞서 피고인들은 반성문과 선처탄원서를 제출했으며, 법정에서는 갈색 수의복을 입고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은 “범죄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상황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태일측 변호인은 “범행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으며,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일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어떤 말과 행동으로도 회복될 수 없음을 안다"며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와 주변 가족에게 고통을 준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공범들의 최후진술도 이어졌다. 일부 가족들은 방청석에서 흐느끼며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 등은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던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이들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리며 법정구속했다. 2심 선고는 오는 10월 17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태일은 2016년 NCT U로 데뷔해 NCT, NCT 127에서 활동했다. 그는 사건 발생 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서 탈퇴하고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허성미 기자 hherli123@naver.com
Copyright @서울타임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주)퍼스트경제 / 이메일 box@seoultimes.news / 제호 : 서울타임즈뉴스 / 서울 아53129 등록일 : 2020-6-16 / 발행·편집인 서연옥 / 편집국장 최남주 주소 :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66 1407호 (고덕역 대명밸리온) 대표전화 : (02) 428-3393 / 팩스번호 : (02) 428-3394. Copyright @서울타임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