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중소·중견기업 동반성장 위한 상생금융 강화

  • 등록 2025.09.17 16: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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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최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우리 상생 내일채움공제’ 협약 체결
급여이체 · 포용적 금융플랫폼 이용 기업 등 조건에 따라 5년간 총 72억원 규모 지원
중진공의 금융파트너로서 포용적 금융 지원 강화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 이하 ‘중진공’)과 금융권 최초로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우리 상생 내일채움공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중진공 조한교 인력성장이사와 우리은행 배연수 기업그룹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은행 본점 프리미어룸에서 진행됐다.

 

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재직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성 공제 제도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고자 5년간 총 72억원 규모 공제부금을 지원한다. 공제에 가입해 정상 납부·유지하는 기업에 최장 12개월 동안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240만원까지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금은 우리은행에서 내일채움공제 신규 시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급여이체 이용 기업에 최대 60만원, △추가로 수출입실적 1만 달러 이상 또는 포용적 금융플랫폼 이용 기업에 중진공과 공동으로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을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중진공의 금융파트너로서 포용적 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남주 기자 calltaxi@seoultim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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