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황의조, 항소심 ‘징역 1년 집유 2년’ 실형

  • 등록 2025.09.04 16: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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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2차 피해 반영되지 않았다" 반발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프로축구 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가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 측은 2차 피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크며,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었다”며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고 언론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이 암시된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지적했다. 다만 영상통화 도중 피해자 신체 이미지를 녹화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 촬영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판단했다.

 

황씨는 선고 전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전달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황씨의 공탁금 수령을 거부해 합의나 피해 회복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피해자 측은 황씨가 합의금 4억원을 제시했으나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주변인들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돼 2차 가해가 발생했는데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항소심 결과는 법원의 책임을 되묻게 한다”고 비판했다. 선고 직후 황씨는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분께 깊이 사과드리며, 저를 믿어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려 고개를 들 수 없다”며 “앞으로 축구에만 전념하며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황씨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4차례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사건은 황씨가 SNS에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형수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형수 이모씨는 지난해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허성미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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