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합법적 파업권 확보…‘무분규’ 7년 기록 깨지나

  • 등록 2025.08.25 18: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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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86.15% 찬성
현대차 노조, 28일 쟁대위 출범…파업 일정 등 논의
60세 정년 최장 64세로 연장...주 4.5일제 도입 등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현대차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이 폭풍전야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단협 교섭과 관련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현대차 7년 무분규 인단협이 올해 깨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25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4만21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3만9966명이 참여했고, 이 중 3만634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률은 재적 대비 86.15%, 투표자 기준 90.92%로 나타났다. 반대는 3625표, 기권은 2214표였다.

 

이번 투표는 노조가 지난 13일 임단협 17차 교섭에서 사측의 일괄 제시안 부재를 이유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이후 진행됐다. 중노위는 양측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는 임금과 관련, 지난해 영업이익 14조2396억원, 올해 2분기 매출 7.3%(작년 대비) 증가, 미국 관세 리스크 일부 해소 등을 내세우며 인상 요인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여전한 미국 관세 압박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등으로 올 하반기 영업이익률 하락 전망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앞으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쟁대위 출범식은 28일 예정됐다.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지난해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또 정년을 현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전년 연말(최장 64세)까지 연장하고,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 통상임금 900% 인상 등도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 이후 6년 연속 무분규 합의를 이어왔다. 이번 파업권 확보로 7년 무분규 임단협 기록이 깨질 가능성이 생겼다. 다만 실제 파업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해에도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했지만, 사측과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파업을 철회한 바 있다.

 

한편 자동업계 일각에선 이번 현대차 파업 논의가 국내 완성차 업계 전반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한국GM은 노조 파업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에 노란봉투법 재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는 최근 행사에서 “본사로부터 사업장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최남주 기자 calltaxi@seoultim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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