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SPC]](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50835/art_17561089558019_e3d39c.jpg?iqs=0.60600725429019)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SPC그룹 계열사 샤니의 소액주주들이 허영인 회장 등 총수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샤니 소액주주 48명이 허 회장과 일가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의 부당한 개입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소액주주들이 요구한 배상액은 약 323억원에 달했다. 이들의 당시 지분율은 18.16%다.
원고 측은 2020년 11월 소송을 제기하며 “샤니가 SPC삼립이나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판매망과 보유 주식을 헐값에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판매망 양도 대금이 28억4,500만원으로 국세청 산정 정상가(40억6,000만원)보다 크게 낮았으며, 밀다원 주식도 주당 404원 정상가 대비 255원에 매각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소액주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매망 양도 금액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의문이 남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들이 평가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고의·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판매망 양도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과잉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양도 이후 샤니는 253억원의 차입금을 전액 상환했다. 또 부채비율도 68%에서 35%로 개선됐다. 재판부가 이같은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이를 “회사의 재무구조를 안정시키는 효과”라고 언급했다.
주식 양도와 관련,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상가격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차대조표를 근거로 산정된 반면, 실제 양도 대금은 2012년 6월 30일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된 것”이라며 “평가 기준 시점의 차이에 따른 가격 차이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주식 가치 평가 과정에서 피고들의 부당한 지시나 개입이 있었다는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샤니가 정상가격과 양도 대금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