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실거주 안하면 수도권 집 못산다…'외국인 토허제' 시행

  • 등록 2025.08.21 19: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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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수도권서 실거주 없는 주택 매입 금지
서울 전역·수도권 23개 시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실거주 의무 강화…불법 해외자금도 단속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앞으로 외국인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아파트 등 주택을 매입하려면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해 수도권 전역을 사실상 규제지역으로 묶고 자금조달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과 인천 중구·연수구 등 7개 자치구, 경기 성남·수원·용인·과천을 포함한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사려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더라도 4개월 내 실제 입주해야 한다. 또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어기면 이행명령과 함께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규제 대상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까지 포함된다. 다만 오피스텔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외국인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해외 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까지 신고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현행 투기과열지구에 한정됐던 제출 대상을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외국인의 주택 매입 과정에서 불법 해외자금 반입이나 자금세탁이 의심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해 국제 공조 수사로 연결된다. 또 양도차익 관련 세금 추징이 필요할 경우 국세청을 통해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외자금을 활용한 외국인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내국인 역차별 논란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내국인은 이미 실거주 의무와 자금출처조사 등 규제를 받고 있었는데 외국인에 대한 동일한 규제가 마련되면서 형평성이 확보됐다”며 “향후 국가간 상호주의 차원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영구 소유 문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성미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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