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정부가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상생페이백’을 본격 가동한다. 지난해 카드 사용액보다 올해 9∼11월 카드 소비가 늘어난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시운영된다.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지난 5월 국회에서 1조3700억원 규모의 1차 추가 경정 예산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의 핵심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국내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이다. 올해 9∼11월의 월별 카드 사용액이 전년도 월평균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20%를 환급해준다. 환급 한도는 월 10만원, 3개월간 최대 30만원이다. 환급금은 전통시장·상점가 등 약 13만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전용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별도의 증빙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최초 신청만 하면 3개월간 소비 증가분이 자동 집계돼 월별로 환급된다. 다만 상품권 지급을 위해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통시장 상인회나 소상공인지원센터, 국민·우리·농협은행 등 오프라인 창구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초기에 몰릴 수 있는 접속 혼잡을 막기 위해 9월 15일부터 19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5부제’가 운영된다. 예컨대 15일에는 끝자리가 5와 0인 신청자만 접수가 가능하다. 이후 20일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소비 실적 인정 범위는 중소·소상공인 매장 중심으로 설정됐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 식당, 미용실, 의원, 약국 등이 포함된다. 다만 백화점, 아웃렛, 대형마트, 대기업 직영 프랜차이즈, 대형 전자제품 매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카드 단말기를 통한 직접 결제만 인정되며, 키오스크·배달앱 등 간접 결제, 현금·계좌이체·상품권 결제는 해당되지 않는다.
환급은 오는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9월 사용분은 10월 15일, 10월 사용분은 11월 15일, 11월 사용분은 12월 15일에 각각 지급된다. 다만 카드 결제 취소 등이 발생하면 과지급분이 다음 달 환급액에서 차감되며, 잔액이 부족하면 앱 동의를 거쳐 환수될 수 있다. 지급된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상생소비복권’도 함께 운영한다. 오는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에 신청한 경우 자동 응모된다. 인정 사용처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마다 복권 1장이 지급된다. 개인당 최대 10장까지 받을 수 있다. 11월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는 2000만원, 총 2025명에게 10억원 규모의 경품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제공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생페이백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국민 생활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뒷받침할 핵심 사업”이라며 “많은 국민이 참여해 소비 혜택과 복권 당첨의 기회를 동시에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