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콜마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점차 격화되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부친이자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과 독대를 갖고 저녁 식사까지 함께하며 관계 회복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실제 갈등 해소에는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오히려 법적 공방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콜마홀딩스가 신청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에 반발한 윤 회장과 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맞불 성격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며 대립은 한층 격화됐다.
분쟁의 발단은 콜마홀딩스가 실적 부진 책임을 이유로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개편을 추진하면서다. 이에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는 경영 간섭이라며 반발했다. 윤여원 대표는 지난 2018년 작성한 3자 경영 합의서를 근거로 독립 경영을 주장했다. 해당 합의에는 윤 회장과 두 남매가 참여했다.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를 지원하는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윤 부회장은 최대주주로서의 책무를 강조하며 콜마비앤에이치를 생명과학 중심 기업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지분 구조는 윤상현 부회장이 31.75%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자리하고 있다.
윤 회장은 5.59%, 윤여원 대표와 배우자는 합산 10.62%를 보유하고 있다. 윤 회장은 지난 5월 윤 부회장을 상대로 2019년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첫 변론은 오는 10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소송이 최소 1~2년 이상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경영권 분쟁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주명부를 둘러싼 양측간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임시주총을 열기 위해서는 주주명부 열람이 필수인데, 콜마비앤에이치가 당초 14일이던 폐쇄기준일을 28일로 연기하자 콜마홀딩스가 법원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는 임시주총 소집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