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전 총리 ‘위증 혐의’ 법 개정 추진…“내란 공범 끝까지 추적”

  • 등록 2025.08.19 13: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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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소환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국회 위증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전 총리가 올해 초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에서 계엄 가담을 부인한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위증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조특위 활동이 종료된 상태에서는 위증 고발이 불가능해, 민주당은 특위 종료 후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거부권을 행사하고 대선 출마를 준비했던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의 방패막이었다”며 “헌정을 파괴한 총리, 권력에 집착한 정치인의 민낯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한덕수·이상민 등 내란 공범 전원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이미 국조특위 활동 종료 후에도 위증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내놓았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장관 등이 ‘내란 문건’을 보지 못했다거나 얼핏 봤다고 진술했지만, 특검 수사에서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또 “상임위가 해산된 경우에도 국회 위증 고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며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보완하는 수준이라 소급 적용에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내란 국조특위에서의 진술을 다시 법적 심판대에 올려, 한 전 총리 등 책임자들을 형사처벌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허성미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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