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동부, 포스코이앤씨 또 압수수색

  • 등록 2025.08.19 13: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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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나들목 고속도로 공사 현장 ‘끼임 사망사고’ 수사 본격화
경남 형사기동대와 노동부 창원지청 근로감독관 등 50여명 투입
의령군 공사현장 사무소와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 사옥 압수수색
1주일 전 경기 광명~서울고속도로 현장 감전사고 관련 압수수색 받아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지난달 경남 의령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시공사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9일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을 투입, 경남 의령군 공사현장 사무소와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 사옥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당국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공사 시공 과정과 안전관리 실태, 방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담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문제의 사고는 지난달 28일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60대 노동자가 사면 보강작업 도중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숨졌다. 경찰은 현장 소장 등 관계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네번째 사망 사고다. 지난 1월 김해 아파트 건설현장 추락사고, 4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에 이어 이번 의령 끼임사고까지 이어졌다. 포스코이앤씨는 일주일 전에도 경기 광명~서울고속도로 현장에서 발생한 감전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를 겨냥,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잇따른 중대재해로 인해 포스코이앤씨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허성미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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