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농심 신동원 회장이 그룹 계열사 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대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6일 신 회장이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회사 10곳과 임원 관련 회사 29곳 등 총 39개사를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신 회장은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며 경영에 참여한 전일연마, 구미물류, 일흥건설, 남양통운 등 10개 친족회사를 제출 자료에서 고의로 제외했다. 또 이 기간 동안 친족회사 임원들이 보유한 회사 29곳 역시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누락된 친족회사들의 자산총액은 약 938억원에 달한다. 농심의 2021년 제출 자산총액(4조9,339억원)에 이를 합산하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5조원을 초과한다. 이로 인해 농심은 같은해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 최소 64개 계열사가 사익편취 금지와 공시 의무 등 규제 적용을 피한 셈이다. 일부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까지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신 회장이 농심과 농심홀딩스 대표이사로 장기간 재직한 점, 계열사 감사보고서와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친족회사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허위 제출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또 2023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임원회사의 계열편입 대상 여부를 내부적으로 파악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현장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은폐 시도”라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2021년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기업을 지배한 이상 법적 의무가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신 회장이 동일인 확인서에 직접 서명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삼촌 일가가 선대 회장 장례식과 신 회장 딸 결혼식에 참석하는 등 교류 관계가 이어진 점을 근거로 친족관계 인지 가능성을 인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위반 행위”라며 “앞으로도 기업집단 동일인의 지정자료 제출을 철저히 감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