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항우울제 한독세로자트정 10㎎.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50730/art_17534309740201_7e5b59.jpg?iqs=0.11078202879426802)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독, 건일제약, 녹십자 등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에 대해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잇달아 회수 조치에 나섰다. 25일 식약처는 한독의 항우울제 ‘한독세로자트정(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 10㎎ 및 20㎎ 제품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발암 가능성 불순물인 ‘N-니트로소-파록세틴’이 허용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취해졌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 조치가 즉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식약처는 건일제약의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로수메가연질캡슐’에 대해서도 시판 후 18개월 안정성 시험 결과, 과산화물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를 명령했다. 과산화물가는 약물 산화에 따른 변질 가능성을 확인하는 지표로, 부적합 판정은 약물의 품질 저하를 의미한다.
앞서 식약처는 한미약품의 진해거담제 ‘암브로콜시럽(암브록솔, 클렌부테롤)’에 대해 이물 혼입 우려로 지난 18일 회수 조치한 바 있다. 이 제품은 어린이 호흡기 치료제로 많이 사용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 약국, 소비자 등은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해당 업체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의약품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감독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