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검찰 고발

  • 등록 2025.07.17 06: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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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전직 임원 3인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이던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가 연기될 것처럼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투자자들은 하이브 지분을 매각했다.  이 지분은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해 만든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인수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이브가 같은 시기 상장 절차를 준비 중이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방 의장 등이 시장을 기만하고 사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하이브가 상장되자 해당 SPC는 보유 지분을 매각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 방 의장은 사전 체결된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이 수익 중 약 30%를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방 의장이 취한 부당이득이 1천900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 전직 하이브 임원 A씨 등은 사모펀드의 GP(운용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수 등의 명목으로 과도한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증선위는 이 같은 방식이 보호예수 조항을 우회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을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 규정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정부당국 관계자는 “적발된 위법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향후 수사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 관계자는 “최대주주가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바 없다는 점을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허성미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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