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뇌하는 최저임금"...최저임금위 노사, 공익안 "진통"

  • 등록 2025.07.10 18: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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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간 입장 차로 여전히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 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위원회는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익위원들은 앞서 지난 8일 열린 회의에서 최저임금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부터 ▲1만440원(4.1% 인상)까지의 범위를 제시했다. 이는 노동계의 요구 수준보다는 낮고, 경영계가 감내 가능한 수준보다는 높은 절충안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촉진구간이 지나치게 낮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근로자위원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의 인상안”이라며 “공익위원과 자본가들이 노동자의 현실을 제대로 체험하지 않은 채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성토했다. 같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새 정부의 노동 정책 철학이 시험대에 올랐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의 의지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촉진구간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용자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양측이 촉진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내기로 합의했음에도 노동계가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심의의 일관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우리도 부담은 크지만, 하한선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공익위원들도 이번 회의가 사실상 심의의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하며 노사의 합의를 촉구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2026년 최저임금 심의의 마지막 날”이라며 “결정이 사회적으로 효용을 발휘하려면 노사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사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끝으로 표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허성미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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