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시스, 티몬 인수...법원, 회생계획 ‘강제인가’ 결정

  • 등록 2025.06.23 16: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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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반대 불구, 법원 “청산가치 보장·인수대금 납입 완료 등 고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서울회생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을 통해 최종 승인되면서, 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사실상 확정됐다. 서울회생법원은 23일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일부 채권단의 반대로 부결됐으나, 상거래채권자 보호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추가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은 지난 20일 관계인집회에서 법정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일단 부결됐지만, 티몬 측 관리인이 법원에 강제인가를 요청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법원은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충실히 반영된 점, 전체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과반(59.47%)이 회생계획안에 찬성한 점, 그리고 인수·합병(M&A) 계약이 이미 체결되고 인수대금이 전액 납입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회생계획이 실행되면 티몬의 영업이 지속 가능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 고용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앞서 오아시스는 티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인수 의사를 밝혔고, 양측은 회생절차 내에서 M&A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관계인집회에서 일부 상거래채권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회생계획안은 가결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강제인가’라는 법적 수단을 통해 회생계획 이행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티몬은 회생절차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게 되며, 오아시스는 온라인 커머스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 다각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강제인가 결정은 회생절차에서 드물게 활용되는 수단이지만, 청산보다 회생이 이해관계자들에게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채권자 반대를 넘어서 승인할 수 있다”며 “이번 사례는 그런 대표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오아시스와 티몬은 향후 구조조정 및 서비스 통합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허성미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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