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올투자증권 2대주주 기소...'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 등록 2025.06.23 15: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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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법인도 함께 기소돼…대량 보유 보고 의무 위반 가능성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다올투자증권의 경영권 분쟁 당사자로 주목받던 김기수 전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대표는 대량 주식 보유 목적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검찰 기소에는 김 전 대표의 아들과 관련 법인도 함께 포함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부는 지난 12일 김 전 대표를 비롯해 그의 아들 김용진 프레스토랩스 대표, 그리고 프레스토투자자문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혐의는 상장사 주식의 5% 이상 보유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대량 보유 보고서'의 허위 기재 및 공시 지연에 관한 것이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이른바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다올투자증권의 주가가 급락하자, 저가 매수에 나서며 지분을 빠르게 확보해 2대 주주로 올라섰다. 그러나 처음에는 단순 투자 목적으로 공시했지만 그해 9월 이를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투자로 변경하면서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위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상장사 주식 지분이 5%를 넘을 경우, 보유 목적과 향후 계획을 포함해 5영업일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보유 목적 변경 시에도 동일한 보고 의무가 뒤따른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이같은 의무를 소홀히하며 시장에 오해를 유발했고,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투자목적을 ‘일반 투자’로 유지해 시장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뿐 아니라 자산관리 구조를 담당한 김용진 대표, 법인 명의로 거래에 참여한 프레스토투자자문 등도 함께 기소됐다.

 

앞서 다올투자증권은 지난해 2월 김 전 대표 측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3월 주주총회에서 김 전 대표는 사외이사 선임 등 다수의 주주제안을 내세우며 이병철 회장 측과 본격적인 표 대결에 나섰다. 하지만 김 전 대표가 내놓은 제안은 모두 부결됐다.

 

이후 김 전 대표는 올해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선 별다른 제안을 하지 않았다. 지난 4월 보유 지분 전량(9.72%, 약 592만주)을 DB손해보험에 매각하며 2대 주주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로써 사실상 경영권 분쟁에서도 한발 물러섰다.

최남주 기자 calltaxi@seoultim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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