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상속분쟁’ 고발된 구본능 회장 ‘증거 불충분’...검찰 “혐의 없음”

  • 등록 2025.06.18 17: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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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LG그룹내 상속 분쟁이 진행중인 가운데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선대회장의 유족으로부터 고발 당한 사건이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앞서 경찰도 구본능 회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구본능 회장은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선대회장의 친동생이면서 현재 LG그룹 총수인 구광모 회장의 생부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18일 구본능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이 특수절도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 LG가 세모녀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했다.

 

구 회장과 하 사장이 고인의 곤지암 별장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개봉하고, 그 안의 유언장을 취득해 고인의 유지를 왜곡했다는 게 이들 LG가 세모녀 주장의 주요 골자다. 하범종 사장은 지난 2023년 10월 해당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 "구본무 선대회장이 구광모 회장에게 '경영 재산'을 승계해야 한다는 유지를 남겼고, 세 모녀 측도 이를 확인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4월 “당시 구본능 회장이 금고 개봉 사실을 유족에게 알렸고, 이에 대한 별다른 문제 제기나 반환 요구가 없었다”는 등의 정황을 들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고발인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넘겨졌다. 검찰도 이날 사건을 재검토한 끝에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이번 고발 사건은 사실상 종결 수순을 밟게 됐다.

 

한편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총 2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중 ㈜LG 지분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8.76%, 구연경 대표가 2.01%, 구연수 씨가 0.51%를 각각 상속받았다.

 

최남주 기자 calltaxi@seoultim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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