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와 4.8조원 계약해지…손해배상 청구

  • 등록 2025.06.18 16: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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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 전쟁 장기화로 불확실성 증대 계약해지 결정
선수금 8억달러 유보...초과 손해액 배상 청구 계획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와 체결한 총 4조8,525억원 규모의 선박 기자재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삼성중공업은 18일 공시를 통해 2020년과 2021년 즈베즈다 조선소와 맺은 쇄빙 LNG 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에 대한 기자재 및 블록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계약 해지 금액은 각각 2020년 2조872억원과 2021년 2조453억원 등 총 4조8,525억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사업 불확실성 증가와 즈베즈다 측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에 따른 결과다. 앞서 즈베즈다 조선소는 지난해 6월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이미 지급한 선수금 8억 달러(약 1조1000억원)와 이자 반환을 요구한 상태다. 즈베즈다 조선소는 러시아의 군사 행위로 인한 미국·유럽 등의 대러 제재로 정상적인 선박 건조가 어려운 상황이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부당하다고 판단, 지난 2023년 7월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계약 해지의 위법성을 다투는 중재를 신청하고 협상을 병행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러-우 전쟁이 3년 이상 지속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로 방향을 선회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 측에 선수금 8억 달러는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삼성중공업은 이같은 내용을 즈베즈다 조선소에 통지한 상황이다. 또 삼성중공업은 또 향후 중재 절차를 통한 법적 대응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즈베즈다 조선소의 위법한 계약 파기”라며 “국제 중재를 통해 계약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 해지와 관련, “수주 잔고는 일부 줄어들 수 있지만, 3월 말 기준 약 271억 달러(약 37조1,000억원)의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매출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최남주 기자 calltaxi@seoultim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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