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지니틱스 경영진이 추진하는 유상증자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지니틱스의 최대주주인 헤일로 일렉트로닉스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이하 “헤일로”)이 현 경영진을 상대로 법원에 유상증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코스닥 상장사인 지니틱스는 터치 스크린용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이다.
헤일로는 최근 지니틱스 현 경영진의 반복되는 위법행위를 막고자 수원지방법원에 유상증자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니틱스 이사회는 임시주총 소집 공고 후인 지난 6월 11일 94만9667주를 발행하는 9억9900만원 규모의 소액 유상증자를 공시했고, 3차례에 걸쳐 정정공시를 반복하며 최종적으로 시가총액의 약 3%에 해당하는 물량인 132만8021주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10억원 미만 규모로 분할해 진행된 ‘소액공모’ 방식이다. 금융감독당국의 심사를 회피한 절차적 편법이 의심된다는 게 헤일로측 판단이다. 발행가도 최초 1,053원에서 693원으로, 다시 753원으로 변경되는 등 혼란스러운 조정 과정을 거쳤다.
헤일로는 지난해 서울전자통신 등으로부터 지니틱스 지분 30.93%를 약 210억 원에 인수했다. 헤일로는 상하이 증시에 상장된 반도체 기업 헤일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의 국제 법인이다. 헤일로는 현 경영진이 임시주총을 앞두고 단행한 소액 유상증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헤일로 측은 “통상적인 자금조달 범위를 넘어서고 위법행위를 지속하는 경영진의 이사회 장악으로 판단해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상증자 관련 최초 공시(6월11일)에서 청약금 취급처로 한국증권금융 강남센터지점, 청약장소로 지니틱스 본사가 기재됐다. 이는 일반적인 유상증자 절차와는 다소 동떨어진 비표준적 방식이다. 그래서 정정공시를 거치며 청약 주체가 변경됐다. 최종 공시(6월13일)에서는 청약처가 ‘LS증권 본·지점 및 HTS/MTS’로 명확히 수정되는 등 3회에 걸쳐 비정상적 사례가 확인돼 투자자에게 혼란도 줬다.
헤일로 측은 이같은 청약 절차와 주관기관이 정정공시를 통해 변경되는 과정은 단순 실무 혼선이기보다 청약 참여자 구성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주주 선택권 왜곡 및 의결권 구조 조작이라는 중대한 지배구조 리스크가 우려돼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것이 헤일로의 입장이다.
헤일로 측은 “이번 유상증자는 최대주주의 의결권 지배력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고 특별결의 정족수 붕괴를 노린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사회가 기존 주식 수보다 40% 가까이 더 많은 신주를 최종 발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명백히 일반 주주 권익을 심각히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덧붙였다.
헤일로는 이번 임시주총을 통해 단순히 경영진 교체가 아니라, 위법행위로 무너진 회사의 지배구조를 바로잡고,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받는 반도체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환점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