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코스맥스바이오 등 건강기능식품 리콜

  • 등록 2025.05.21 14: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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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향 있는 식품첨가물 '초산에틸' 규격 위반…식약처, 13개 제품 판매 중단·회수
식약처 "일일섭취허용량의 0.0002∼0.0104% 검출…인체 위해 유발 수준은 아냐“

[서울타임즈뉴스 =허성미 기자] 아모레퍼시픽와 코스맥스바이오 등이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이 리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바이오가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13개 품목에서 초산에틸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으로 당부했다. 이번 회수조치는 초산에틸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수입 신고된 녹차추출물을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된 제품에서 초산에틸이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초산에틸은 과일향이 있어 식품에 향을 더하거나 식품 원재료에서 특정 성분을 뽑아내는 용도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다. 초산에틸은 녹차 추출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나 다류, 커피, 식용유지 등을 제조할 때 많이 사용된다. 특히 녹차추출물 제조시 물 또는 주정, 초산에틸을 추출 용매로 사용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아모레퍼시픽이 제조한 '메타그린 골드플러스', '메타그린 슬림', '메타그린 슬림플러스', '메타그린 슬림업', '메타그린 부스터샷7일' 등 5개 제품이다. 또 코스맥스바이오가 제조한 '마이핏S 혈당&핑크핏 다이어트', '엘라이트정', '카테킨&바나바', '밸러니티 혈당 콜레스테롤 토탈솔루션 바나바 & 카테킨', '다이어팅티 복숭아맛', '에너씨슬 다이어트샷 Zero', '활력슬림쏙', '의사가 만든 근거기반 다이어트 부스터' 등 8개 제품도 대상이다.

 

제품별로는 아모레퍼시픽의 '메타그린 골드플러스' 제품에서 최고 89.0mg/kg(ppm)의 초산에틸이 검출됐다. '메타그린 슬림플러스'에서는 71.2ppm, '메타그린 슬림업' 제품군에서는 106.5ppm까지 니왔다. 코스맥스바이오의 제품들에서도 최고 31.3ppm에 달했다. 

 

초산에틸은 50.0ppm 이하 규격을 규정하는 등 식품내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초산애틸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될 경우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식약처는 부적합 13개 제품에서 검출된 초산에틸의 양을 제품별 1일 섭취량을 감안, 환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검출된 초산에틸의 양은 일일섭취허용량(25mg/kg·bw/일)의 0.0002∼0.0104%로 인체에 위해를 일으킬 수준은 아니다”고 전했다.

허성미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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