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SKT 유심 해킹 이슈로 온라인에서 공포와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유심(USIM)보호서비스'만 가입해도 대부분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김승주 고려대 교수는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포에 떨 필요 없이 유심 보호 서비스에만 가입해도 국내 가입자는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또 자신의 블로그에서 '공포가 아닌 냉정함이 필요하다'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근거로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사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SK텔레콤은 30일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등 유심 정보가 유출됐고,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SK텔레콤이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이번에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폰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하는 것(이른바 심 스와핑)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안내했다. 전문가들은 유심 정보가 일부 도용됐다고 바로 계정을 탈취할 수는 없다고 강조한다.
금융기관의 추가 인증 절차와 OTP, 공동인증서 등 안전 장치가 강력하다. 김 교수 역시 "공동인증서와 OTP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유심 정보 만으로 금융거래를 직접 수행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로 직결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SKT도 "설령 불법 복제 유심으로 심 스와핑에 성공했다고 해도 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나 비밀번호 등은 없어 추가적인 범죄행위 없이는 금융자산을 탈취할 수 없다"며, "현재까지 이번 침해 사고로 인한 범죄 피해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신분증 등 추가 정보 노출 사례가 있다면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은 필요하다. 김 교수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복제된 유심으로 네트워크 접속을 시도할 때 효과적으로 차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