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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팔기 위해 쇼핑몰 랭킹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쿠팡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PB 상품 등의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알고리즘으로 순위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쿠팡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상혁)는 쿠팡과 PB상품 기획·생산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16만회에 걸쳐 직매입상품 및 PB상품 5만1300개를 랭킹 상위에 고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쿠팡이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검색순위 산정에서 직매입 상품과 PB상품의 기본점수를 최대 1.5배 가중하는 방법으로 상품 검색순위를 조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부 상품은 정상적인 기준으로는 100위권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쿠팡은 이런 방식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판매장려금을 공급업체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쿠팡은 당시 소비자들에게 해당 랭킹이 판매 실적, 사용자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등 객관적 지표에 기반한 순위라고 안내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쿠팡이 PB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긍정적 구매 후기를 달아 높은 별점을 부여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일부 알고리즘의 경우 소비자에 고지된 내용과 달리, 자체 상품만의 검색 순위를 의도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 임직원을 동원해 PB 상품 후기를 작성한 점은 검색 순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긍정적 후기 작성을 강제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쿠팡이 임의로 검색 결과를 조정한다면 소비자는 상품 선택권을 침해받고, 중개상품 판매업자는 우수한 상품을 보유하고도 알릴 기회를 박탈당한다"며 "쿠팡의 검색 순위 조정은 온라인 쇼핑몰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