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은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프로미카 원데이자동차보험’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 주요내용으로 특약을 신설하여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또 고객의 요구를 반영해 승합차종 가입확대 및 최대 보험가입 일수를 7일에서 10일로 늘렸다.
세부 개정내용으로 최대 2억까지 형사합의금을 제공하는 법률비용지원금 및 자동차상해 특약을 신설하여 기존 자동차보험과 유사한 수준의 보장범위를 제공했다. 또 장거리 이동하는 단체여행객들의 자동차보험 가입수요를 충족하고자 승합차종까지 대상차종을 확대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원데이자동차보험 개정을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였다”며 “다가오는 연휴를 맞이하여 고객이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통해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