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고려아연 인수’ 외국인 투자 논란...왜?

  • 등록 2024.12.18 15: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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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를 둘러싸고 때아닌 '외국인 투자' 논란이 한창이다. 18일 비즈워치는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에 대해 인수합병(M&A)를 시도하는 MBK파트너스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상 외국인 조항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MBK파트너스는 국내 법에 근거해 설립된 사모펀드지만 회장과 대표업무집행자뿐 아니라 주요 주주 상당수가 외국인이다"며 “이들이 MBK파트너스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만큼 고려아연에 대한 인수 시도가 '외국인 투자'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의 요지다"는 내용도 담았다.

 

만약 정부가 MBK의 고려아연 인수를 '외국인 투자'로 판단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3조 1항에 따르면 전략기술보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뿐 아니라 2항, 4항, 5항에 걸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해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19조 1항 1호를 살펴보면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자와 합산해 전략기술보유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50 이상 소유하려는 경우 또는 100분의50 미만을 소유하려는 경우로서 주식 등의 최다 소유자가 되면서 전략기술보유자의 임원 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됐다.

 

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도 국가핵심기술과 이를 보유한 대상 기관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11조 2항과 동법 시행령 18조2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유사하게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 요건을 두고 있다고 비즈워치는 보도했다.

최남주 기자 calltaxi@seoultim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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