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서장 금고 3년…이태원참사 "위험 예견할수 있었다"

  • 등록 2024.09.30 18: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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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금고 2년, 박모 전 112 상황팀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정현우(54) 전 여성청소년과장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 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언론보도와 경찰의 정보 보고 등을 종합하면 2022년 핼러윈 데이를 맞은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보행자가 서로 밀치고 압박해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등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 허위 기재(허위공문서작성·행사), 참사를 늦게 인지한 것처럼 국회 청문회 증언,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등 부실 대응 은폐로 기소됐다.

 

박현규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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