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이돌 굿즈를 판매한다고 허위로 글을 올려 돈만 받아 챙긴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유명 아이돌 굿즈를 판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소셜미디어(SNS)에 유명 걸그룹 뉴진스의 포토카드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뒤 이에 속은 B씨로부터 4만2천원을 송금받는 등 22명에게서 43차례에 걸쳐 28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슷한 수법으로 아이브, 제로베이스원의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며 피해자 2명에게서 약 17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