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CJ온스타일이 5일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상대로 채널 송출을 중단한 데 대해 케이블TV 업계가 "명백한 시청자 차별"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SO를 상대로 송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온 CJ온스타일은 이날 딜라이브 등 일부 케이블TV에 대한 송출을 중단하고 나선 것. 하지만 CJ온스타일은 협상이 종료됐기 때문에 송출 중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J온스타일은 이날 0시부를 기해 딜라이브와 CCS충북방송, 아름방송 등 3개 케이블TV 사업자에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현재 3개 케이블TV사업자의 고객들이 해당 채널을 선택할 경우 ‘CJ온스타일에서 방송 제공을 중지해 방송이 중단되고 있다’는 문구만 나온다.
앞서 CJ온스타일은 지난달 1일 홈페이지를 통해 12월 1일 0시부터 이들 케이블 TV 사업자 전 권역에서 CJ온스타일 및 CJ온스타일 플러스 채널에 대한 송출 종료를 예고한 바 있다. CJ온스타일이 송출 종료를 예고한지 나흘만에 송출 중단을 실행한 셈이다.
하지만 그동안 수수료 갈등에 따른 송출 중단 예고는 여러차례 있었지만 실제로 송출을 중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CJ온스타일의 송출 중단 사태도 원인은 중계 수수료 갈등에 있다는 게 중론이다. CJ온스타일은 올해 케이블TV사업자들과 송출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송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출 중단과 관련, 한국케이블TV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SO의 영업권을 심각하게 위협할뿐 아니라 유료 방송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기본 시청권마저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홈쇼핑사가 기존 계약 방식과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며 근거 없는 과도한 송출수수료 인하를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케이블TV업계는 지난해 SO 가입자가 전년대비 5% 미만으로 소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CJ온스타일이 송출 수수료 60% 이상 인하를 요구했고 이같은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송출을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격한 시장 진입 규제 아래 운영되는 홈쇼핑 사업자가 송출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강행한 것은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이라며 "SO는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콘텐츠 거래 대가를 조정하거나 수신료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J온스타일은 협상이 종료됐기 때문에 송출 중단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CJ온스타일 관계자는 “이미 기존 협상을 종료했고, 송출 중단 의사도 서면으로 분명하게 밝힌 만큼 중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CJ온스타일 등 홈쇼핑사들은 케이블TV의 가입자 감소 등 영향력 축소를 이유로 송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3월 마련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협상기간 중에는 송출을 중단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CJ온스타일의 방송 송출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블TV업계와 CJ온스타일은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대가검증협의체에서 수수료 협상을 통해 방송 송출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